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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 노무 편- 2023.01.31 개정내용 요약

by RNE21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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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2023년 1월 31일 개정


2023년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채용준비, 채용결정, 고용유지, 고용종료 등 4단계에 맞춰 준수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문 PDF 파일은 아래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가이드라인 <= 게시판 바로가기


인사·노무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내용 요약


1. 채용 준비 단계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입사 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
-채용 확정 후에는 채용 서류를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
-응시자가 채용시험 점수를 열람하겠다고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
-AI(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때,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시스템의 결정에 대해 검토결과를 설명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법령 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채용이 확정된 사람의 범죄경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받아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 처리(단순히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 불가))

참고 1)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참고 2) 민감정보 :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고용 유지 단계 :

-근로자 개인정보 공개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함
-징계·해고 등 내용도 원칙적으로 비공개
-CCTV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의견을 듣고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개별 근로자가 디지털 장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 마련 필수
-근로자의 열람권 보장,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 요구권 등 보장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할 경우,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개인정보 처리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공개


3. 고용 종료 시점 :

-퇴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다른 법령에서 보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보유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작성, 공개
-인사정책 수립 등 목적으로 필요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이용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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