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석감리원1 정보시스템 '감리원' vs '수석감리원' 자격증 차이점 1. 정보시스템 감리원, 수석감리원 자격증의 성격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자격증은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지만, 약간 면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자격증이 없으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하면 불법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감리원 자격증'에 배타적 면허 성격을 갖게 합니다. 배타적 면허라는 것은, 면허 없이 일을 하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따르면, 잘 피해 갈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봅시다.) 2. 감리원, 수석감리원 자격증 없이, 감리가 가능한 예외 조항 예외 조항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다음과..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