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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계속교육, 비용, 자격유지

by RNE21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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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의 '계속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규정 상,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은, 일정 기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감리 현업에 종사하는 게 아닌 이상
더러는 수석감리원 자격증을 장롱에 묵혀둔다.


이래도 되는걸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

장롱면허 분위기를 부추기려는 글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려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수석감리원의 계속교육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근거하는데,
이게 약간 모호하다.
여러 차례 개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계속교육에 관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요약

  1. 규정에는, '계속교육을 받으라'는 내용만 있고, '안 받았을 때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안 받아도 자격은 유효하지만, 수석감리원으로 투입되어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 (감리제안서 평가 시, 감점요소)
  3. 받을 거면, 수석감리원 취득 후 3년마다 40시간을 채우면 된다.
  4. 받을 거면, 외부교육도 활용하자. 40시간 중, 18시간 까지 외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사 출신의 수석감리원은 그렇다 치자. 감리사는 다르다. 감리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5년마다 갱신할 때 계속교육 여부로 태클을 걸 가능성도 있다. 알아서 잘 판단하자.

1. 계속 교육의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근거한다.

통상,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 3년마다 40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 7항은 다음과 같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1.2 '별표 4'에는, '3년마다 40시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제15조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15조에서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계속교육, 안 받아도 되는 건가?

2.1 안 받아도 수석감리원 자격은 유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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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그렇다.
계속교육을 안 받더라도, 수석감리원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감리 관련 법령 법규에는, 계속교육 이수 규정은 있으나,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2.2 지금 당장 감리 일 하려면, 받는 편이 안 받는 것보다야 좋다(당연한 소릴?)

감리 법인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감리 일을 할 계획이라면)
계속교육 40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겠지. (못 채웠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다 피해 갈 방법이 있어서; )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감리하려면 먼저, 감리를 수주해야 하며,
수주하려면, 감리 수주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제안서에 당신을 감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써내야 하는 데,
제안서 첨부문서 중에서, 당신의 감리원경력확인서 기록에는 '최근 3년 교육시간'이 '0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 발견하는 감리 제안서 평가 위원은, 기분 좋게 감점해도 되기 때문이다. 기분 좋~~ 게!

감리 제안서는 단 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분 좋~~ 게 감점할 부분이 재수 없게 눈에 띈다면?? 재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재수 없게 계속교육 불이행으로 감점받는 일이 없도록, 일단 40시간부터 채우는 편이 낫긴 하다.(뭐, 감리법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비는 해 둔다.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솔직히.. 제안서 100page 중에서 감리 투입 인력에 관한 부분은,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영역이다. 
감리원들 자격사항, 감리경력을 빽빽하게 깨알 글씨로 도배해 두고서, 누군가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남이 그동안 뭘 하며 살아왔는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제안서 평가 위원이 보기엔 이놈이 그놈 같고 저놈도 이 놈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자면,
감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는 시점에는, <선행사업 감리경력이 있거나, 유사 사업 감리 경력이 이미 충분한 감리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감리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
그런 다음에.. 실제 감리 투입 시점에, 인력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때 투입하는 바꿔치기 감리원의 <계속교육 이수 여부>는 전혀 눈에 안 띈다. 이미 제안서 평가 위원의 손을 떠난 지 한참 지났으니까. 동급 감리원 이기만 하면 대부분 수긍해 준다. (수석감리원 -> 다른 수석감리원으로 변경)


결론은, 당신의 계속교육 이수 시간이 부족해도 (약간 귀찮을 뿐) 다 방법이 있으니, 제안서 감점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발주처에서 인력 변경으로 싫은 티를 내더라도, 그건 총괄감리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인력 변경은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발주처도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한다)


3.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계속 교육 일정 (2022년 일정)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공지 사항에 교육 일정이 있다.
교육 일정은 그때그때 바뀌니까, 관심 있으면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면 된다.

공지사항은 이쪽 링크에서.. -> 정보시스템감리협회 2022년 계속교육 일정

상시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과, 비교적 최신 기술을 반영한 오프라인 교육들이 있다.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꽤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강 희망자가 적어서인지..) 종종 취소되는 모양이다.


3. 계속교육 비용은 얼마지?

3.1 비용이 올라간다 올라가

온/오프에 따라 다르고,
매년 같을 수는 없겠지.

일단, 공지사항에 있는 '실감콘텐츠 교육' 공지를 참조해 보자.

'실감콘텐츠(AR, VR, XR, 메타버스) 이해와 기술동향'이 교육은 시간당 15,000원이다.

오프라인 교육 비용이 시간당 평균 1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0시간 교육 비용 = 15,000원 x 40시간 = 600,000원 되겠다.

여기서 할인이 들어간다.

  1. 본인이 감리협회 회원인 경우
  2. 감리법인에 근무 중이며, 소속 법인이 감리협회 회원사이며, 교육비용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본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할인을 활용하자.
감리를 본업으로 삼겠다면, 50만 원을 일시불로 내고, 협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평생회원 가입 비용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3.2 외부 교육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다른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수료증을 받아서, '외부교육 받았습니다. 계속교육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40시간 중, 최대 16시간 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부교육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대체로 20만 원 ~ 24만 원 사이가 되겠다.
정확한 금액은 (협회 정회원이냐 비회원이냐 법인회원 할인을 받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뭐, 푼돈 계산일랑 관두고,

-만약 내가 감리법인 소속 상근감리원이다 -> 시간낭비 하지 말고, 감리협회 교육으로 40시간 다 채우자.
-아냐, 난 장롱에 넣어뒀다 -> 시간 많으니까, 외부교육으로 16시간 채워봄직 하다.


참고 : 아래 글은 외부교육을 수강하고 > 계속교육 인정받는 방법에 관한 글이다.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계속교육, 외부교육 Tips> 바로가기


4. 계속교육은 어디서 교육받을 수 있나?

4.1.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서 교육받기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한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시간 전부를 '계속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이 '협회 교육 할인 대상자'라면, 40시간 모두를 협회 교육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


4.2. 공공기관 외부교육 수강 후,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계속교육 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공공기관 IT관련 교육 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다.
(KISA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이런 교육을 수강한 다음, 수료증을 발급받자.
그런 다음, 감리협회 쪽에 email로 '계속교육 인정 신청서'와 수료증을 보내면,
교육 이수 시간의 일부를 계속교육으로 인정해 준다.


5. 수준별 QnA

5.1 초급반 QnA

  1. 계속교육은 언제, 몇 시간 받아야 해? -> 수석감리원 취득한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3년마다 40시간
  2. 계속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어. 자격이 무효화되는 건가? -> 아니. 수석감리원 자격은 유효해.
  3. 언제까지 자격증을 장롱에 놔두어도 괜찮은가? -> 장롱을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때까지.
  4. 계속교육 안 받았던 사람이 감리원으로 일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계속교육 이수 시간 항목이 비어있게 되지
  5. 그래서 뭐? -> 감리제안서 평가할 때, '각 분야별 감리인력' 평가 항목이 있고, 너님 때문에 제안 평가 점수가 까일걸~.
  6. 하지만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안서 작성자와 감리법인이 조금 귀찮을 뿐이지, 인력 변경 방법을 통해서 피해 갈 방법은 다 있다.

5.2 중급반 QnA

  1. 감리법인 취직 하려면 뒤늦게라도 밀린 계속 교육받아야 해? -> 안 받아도 감리법인에 취직 가능해.
  2. 뒤늦게 감리법인 취직했어, 감리원으로 투입되려면 <계속 교육> 밀린 것부터 받아야 해? -> 어. 감리하려면 계속교육 규정시간 채우는 게 좋지. (인력변경 방법으로 당신을 투입한다면), 문제없게 피해 갈 방법은 있어.

5.3 고급반 QnA

  1. 나 10년 동안 한 번도 계속교육 안 받았어. 감리원 투입 되려면 10년 밀린 것 다 교육받아야 해? -> 앗 규정에 없어. 감리협회에 물어봐

고급반 QnA까지 답변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이 아쉽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뇌피셜이니 너무 믿지 말자.

감리원경력확인서 에는, '최근 3 년간 몇 시간', '최근 1년간 몇 시간'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10 년간 한 번도 계속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밀린 것 다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40시간만 채운다면, '최근 3 년간 40 시간', '최근 1년간 40 시간' 둘 다 만족하게 될 터이니
감리 제안서 평가 항목에서 감점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5.4 대충 알겠어.. 근데 이런 내용은 감리사 자격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감리원 자격증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그럼 감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 인가?? -> 아니다.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 갱신할 때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발급하는 '계속교육내역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사가 계속교육을 받지 않고 유효기간도 경과한다면, 수석감리원증은 유효하지만 감리사 자격증은 무효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


결론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다.

결론은, 감리 업계로 당장 이직 할 생각이 없다면, 당분간 계속교육 안 받아도 된다(수석감리원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정보시스템감리사는 다르다. 감리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갱신하려면 계속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정작 감리 업계에서 일할 때는, 수석감리원 자격증을 사용할 뿐, 감리사 자격증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해가 없기를.)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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