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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계속교육, 비용, 자격유지

by RNE21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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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의 '계속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규정 상,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은, 일정 기간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다들 아는 이야기지만, 감리 현업에 종사하는 게 아닌 이상
더러는 수석감리원 자격증을 장롱에 묵혀둔다.


이래도 되는 걸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

장롱면허 분위기를 부추기려는 글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려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수석감리원의 계속교육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근거하는데,
이게 약간 모호하다.
여러 차례 개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계속교육에 관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요약

  1. 규정에는, '계속교육을 받으라'는 내용만 있고, '안 받았을 때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없다.
  2. 안 받아도 자격은 유효하지만, 수석감리원으로 투입되어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다. (감리제안서 평가 시, 감점요소)
  3. 받을 거면, 수석감리원 취득 후 3년마다 40시간을 채우면 된다.
  4. 받을 거면, 외부교육도 활용하자. 40시간 중, 16시간 까지 외부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사 출신의 수석감리원은 그렇다 치자. 감리사출신 수석감리원은 사정이 다르다. 감리사 자격증 5년마다 갱신할 때 계속교육 여부를 확인한다.(감리사가 취득한 수석감리원증은 유효기간이 없지만, '감리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

1. 계속 교육의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근거한다.

통상,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 3년마다 40시간의 계속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 7항은 다음과 같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1.2 '별표 4'에는, '3년마다 40시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제15조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15조에서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다.


2. 계속교육, 안 받아도 되는 건가?

2.1 안 받아도 수석감리원 자격은 유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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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그렇다.
계속교육을 안 받더라도, 수석감리원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감리 관련 법령 법규에는, 계속교육 이수 규정은 있으나,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2.2 지금 당장 감리 일 하려면, 받는 편이 안 받는 것보다야 좋다(당연한 소릴?)

감리 법인에 취업할 계획이라면, (=감리 일을 할 계획이라면)
계속교육 40시간을 채우는 것이 좋겠지. (못 채웠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이런저런 방법이 있어서; )


3.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계속 교육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공지사항에 가 보면, 그해 교육 일정이 게시되어 있다.

상시 개설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과, 비교적 최신 기술을 반영한 오프라인 교육들이 있다.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을 보면 꽤 노력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강 희망자가 적어서인지..) 종종 취소되는 모양이다.


3. 계속교육 비용은 얼마지?

3.1 비용이 올라간다 올라가

온/오프에 따라 다르고,
매년 같을 수는 없겠지.

일단, 공지사항에 있는 '실감콘텐츠 교육' 공지를 참조해 보자.

'실감콘텐츠(AR, VR, XR, 메타버스) 이해와 기술동향'이 교육은 시간당 15,000원이다.

오프라인 교육 비용이 시간당 평균 1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0시간 교육 비용 = 15,000원 x 40시간 = 600,000원 되겠다.

여기서 할인이 들어간다.

  1. 본인이 감리협회 회원인 경우
  2. 감리법인에 근무 중이며, 소속 법인이 감리협회 회원사이며, 교육비용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

본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할인을 활용하자.
감리를 본업으로 삼겠다면, 50만 원을 일시불로 내고, 협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평생회원 가입 비용이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3.2 외부 교육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다른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 학술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수료증을 받아서, '외부교육 받았습니다. 계속교육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40시간 중, 최대 16시간 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부교육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대체로 20만 원 ~ 24만 원 사이가 되겠다.
정확한 금액은 (협회 정회원이냐 비회원이냐 법인회원 할인을 받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뭐, 푼돈 계산일랑 관두고,

-만약 내가 감리법인 소속 상근감리원이다 -> 시간낭비 하지 말고, 감리협회 교육으로 40시간 다 채우자.
-아냐, 난 장롱에 넣어뒀다 -> 시간 많으니까, 외부교육으로 16시간 채워봄직 하다.


참고 : 아래 글은 외부교육을 수강하고 > 계속교육 인정받는 방법에 관한 글이다.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 계속교육, 외부교육 Tips> 바로가기


4. 계속교육은 어디서 교육받을 수 있나?

4.1.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서 교육받기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한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시간 전부를 '계속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은 많이 들긴 하는데, 시간 절약 측면에서 괜찮은 방법이다.


4.2. 공공기관 외부교육 수강 후,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계속교육 인정 신청서' 제출하기

공공기관 IT관련 교육 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다.
(KISA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이런 교육 중에서 교육시간이 2시간을 넘는 과목을 수강한 다음, 수료증을 발급받자.
그런 다음, 감리협회 쪽에 email로 '계속교육 인정 신청서'와 수료증을 보내면,
교육 이수 시간의 일부를 계속교육으로 인정해 준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참석증을 제출해도 된다.

시간이 좀 들긴 하는데, 비용 절약 측면에서 괜찮은 방법이다.


5. 수준별 QnA

5.1 초급반 QnA

  1. 계속교육은 언제, 몇 시간 받아야 해? -> 수석감리원 취득한 후, 1년 지난 시점부터 3년마다 40시간
  2. 계속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어. 수석감리원 자격이 무효화되는 건가? -> 아니. 수석감리원 자격은 유효해.
  3. 언제까지 자격증을 장롱에 놔두어도 괜찮은가? -> 장롱을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때까지.
  4. 계속교육 안 받았던 사람이 감리원으로 일할 때 무슨 문제가 있어? -> 감리원경력확인서에, 계속교육 이수 시간 항목이 비어있게 되지
  5. 그래서 뭐? -> 감리제안서 평가할 때, '각 분야별 감리인력' 평가 항목이 있고, 너님 때문에 제안 평가 점수가 까일걸~.
  6. 하지만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안서 작성자와 감리법인이 조금 귀찮을 뿐이지, 인력 변경 방법을 통해서 피해 갈 방법은 다 있다.

5.2 중급반 QnA

  1. 감리법인 취직 하려면 뒤늦게라도 밀린 계속 교육받아야 해? -> 안 받아도 감리법인에 취직 가능해.
  2. 뒤늦게 감리법인 취직했어, 감리원으로 투입되려면 <계속 교육> 밀린 것부터 받아야 해? -> 어. 감리하려면 계속교육 규정시간 채우는 게 좋지. (인력변경 방법으로 당신을 투입한다면), 문제없게 피해 갈 방법은 있어. 

5.3 고급반 QnA

  1. 나 10년 동안 한 번도 계속교육 안 받았어. 감리원 투입 되려면 10년 밀린 것 다 교육받아야 해? -> 아니야. 3년에 40시간이니까, 일단 40시간만 채워봐.

감리원경력확인서 에는, '최근 3 년간 몇 시간', '최근 1년간 몇 시간'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10 년간 한 번도 계속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밀린 것 다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일단 40시간만 채운다면, '최근 3 년간 40 시간', '최근 1년간 40 시간' 둘 다 만족하게 될 터이니
감리 제안서 평가 항목에서 감점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5.4 대충 알겠어.. 근데 이런 내용은 감리사 자격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감리원 자격증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그럼 감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 인가?? -> 아니다.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5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 갱신 신청은 NIA 홈페이지 에서 자기 자신의 자격내역을 조회한 다음, 신청할 수 있다. 갱신 신청할 때,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발급하는 '계속교육내역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발급비 3000원)

정보시스템감리사가 계속교육을 받지 않고 유효기간도 경과한다면, 수석감리원증은 유효하고 감리사 자격증은 무효하게 된다. 일단 무효하게 되었더라도, 갱신하면 다시 유효해진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교육을 하나라도 수강하고 계속교육내역확인서와 함께 갱신 신청을 하면, 유효기간 5년으로 감리사 자격증을 갱신해 준다. 감리협회 교육 이수내역 없이, 외부교육인정 내역만 있으면 유효기간 3년으로 감리사 자격증을 갱신해 준다.


 

결론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다.

결론은, 감리 업계로 당장 이직 할 생각이 없다면, 당분간 계속교육 안 받아도 된다(수석감리원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정보시스템감리사는 다르다.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갱신하려면 감리협회 계속교육을 한 과목이라도 수강하거나, 외부교육을 수강한 다음, 계속교육내역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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