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정보시스템 수석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 가지 타입의 근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각 '정규직', '2주 실적보장제', '실적제' 입니다.
감리법인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감리법인에 취업 시, 근로 계약 방식
- 정규직 full-time 계약
- 2주 보장 실적제 계약
- 실적제(프리랜서) 계약
이 세 가지 계약 방식은 각각, 단가(일당) 차이가 있습니다.
1. <정규직 full-time> 계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규직'의 개념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고정급여 연봉으로 계약하고, 매 월 급여 통장에 같은 액수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감리에 투입되는 날은, 감리 현장에 직출합니다.
감리에 투입되지 않는 날에는 사무실로 출근하고,
제안서를 쓰거나, 인력 펑크 난 현장에 긴급 투입 되기도 합니다.
펑크 난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정규직 full-time 계약한 수석감리원은, 감리법인에 소속됩니다.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상근 감리원'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2. <2주 보장 실적제> 개념
한 달에 근무 일 수가 2주에 못 미쳐도 최소 2주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단 하루만 일하는 경우라도, 최소 2주 급여를 받습니다.
뭐.. 뭐라고?!
잠깐!
2주 보장 실적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감리 업계는 1월~5월 정도에 일 거리가 별로 없는 (덜 바쁜) 기간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건 없건, 정규직에게 한 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서, 연초에 감리법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주 보장 계약방식은,
연초에 감리법인이 입게 되는 비용손실의 일부(매월 2주 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감리법인이 손실 일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감리 일이 많은 기간에는, 2주를 초과해서 근무하면, 2주 급여 + 추가 근무일만큼 더 받습니다.
-감리 일이 없는 기간에는, 감리 투입 일수가 2주가 안 되어도(단 하루만 일해도) 2주 급여를 받습니다.
-감리 투입되지 않는 날에는, 다음번 감리 투입일정 연락이 오기를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공실이자, 휴업손실이죠.
일단, 급여소득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규직 보다 소득이 적습니다.
2주 보장 계약한 수석감리원도, 보통은 감리법인에 소속됩니다. (상근 감리원입니다)
2.1 <2주 보장 실적제> 장점
- 금융권 특화 경력 + 여성 + 2주 보장제 + 소득에 대한 미련 버림 = 지방 출장 회피 스킬이 가능합니다.
- 그래도 정규직 같은 모양새는 있습니다. (4대 보험 같은..)
- 제안서 강제 할당이 없습니다.
2.2 <2주 보장 실적제> 단점
- 1년 소득을 모아놓고 보면, 총 소득이 대폭 줄어듭니다. 공실이 생기니까 당연한 결과죠.
- 감리 투입 일정을 미리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게 항상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어쩐지 여유 있게 개인 스케줄을 짜기가 곤란해집니다.
2.3 <2주 보장 실적제> 계약 시, 주의사항
만약 2주 보장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연 단위 2주 보장' 계약인지, '월 단위 2주 보장' 계약인지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연 단위 2주 보장' 이야기를 꺼내는 (저열한) 회사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과거에는 '연 단위 2주 보장'으로 뒤통수치는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노파심에 하는 얘기입니다.
입사 면접 시, 면접관이 '연 단위 2주' 이이기를 하거든, '나는 월 단위 2주 보장을 원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3. <실적제(프리)> 계약
'실적제'는 프리랜서 같은 개념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프리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지만 프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 프리 계약은
-프리한 교수님.
-감리는 그저 취미로 하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
-연차휴가가 남아서, 연차 기간에 단기간 감리 경험을 해 보려는 사람.
급여소득 총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적제 방식이 소득이 가장 적습니다. (2주 보장 실적제 보다 소득이 더더더 적지요.)
다음으로, 원하지 않지만 비 자발적 프리 계약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감리법인 입장에서, 정규직 or 2주 보장으로 채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예: 지원자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싫고, 특이한 경력은 눈에 띄어서 나중에 '전문가'로 가끔 필요할 뿐이거나.
나이가 너무 많으면, 감리법인 입장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일단 이력서만 받아 두었다가, 수석감리원이 부족할 때 연락 합니다.(감리업계가 바쁠 시기에)
프리는, 특정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비 상근 감리원' 또는, 그냥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 역시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라는 직업이 나이 70이 되어도 일할 수 있는 것은 맞긴 하는데,
이 말이 '나이 70 되어서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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