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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부동산 각 분야에서 모두 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앞으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한 것인데요.
각종 규제 해제 계획 발표로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계획 발표죠. 정부 부처 발표니까 확정인 것 같긴 한데,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불명확하죠.
실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해제의 경우,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 해제/완화 계획들을 종류별로 요약해 봤습니다.
2023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 요약정리 (다주택, 분양, 대출 등)
1.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
- 주택 2채 보유자 까지는, 세금 중과세율을 폐지합니다.
-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4~6%로 내립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를 1년 더 연장합니다.
- 다주택자도 주택 구매 시, 집값의 30%(LTV)까지 대출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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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 규제 해제
- 분양권을 1년 안에 팔 경우, 중과세를 45%로 내립니다(기존 중과세는 70%였습니다). 1년 경과 후 팔면, 아예 기본 세율(6~45%)만 냅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주택법 개정 필요하므로, 법 개정에 시간 필요함)
-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즉, 다주택자도 무순위 줍줍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1 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1년 내 처분 조건 -> 2년 내 처분조건으로 완화되었다가 -> 이번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3. 대출 규제 해제
- 중도금 대출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즉, 12 억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 중도금대출보증 1인당 한도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한도가 기존 5억 원이었으나 폐지 예정)
4. 거래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10년이었으나, 3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즉,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합니다.
- 지방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4년이었으나, 1년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즉, 지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이 될 예정입니다.
5. 규제 지역 해제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규제들을 거의 모두 다 해제하고 있습니다.
2 주택 이상 중과세 완화, 실거주 의무 완화, 대출 가능한 분양가 상한 해제, 중도금 대출 조건 완화 이런 것 들을 종합 해 보면,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 할 수 있게 시그널을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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