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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이게 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짧게 설명해 보려고 한다.
요약
대전제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 더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다.
가명정보는 (결합을 통해) 개인정보를 식별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겠다.
익명정보는 뭐지?
익명정보는, 합리적인 수단 방법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 가역적으로 익명 처리한 정보다.
합리적인 수단 방법이란 것은 절대 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식별 하는데 100년 걸리는 방법이라면, '합리적인 수단 방법'의 범주에 넣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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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는 뭐지?
가명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가명처리한 것이다.
가명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 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일단,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익명처리와는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뭐가 다른데?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는 다르다.
가명정보는, 다시 원래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겠다.
왜 이런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예전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꽉 틀어막았다.
시간이 지난 지금,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비효율적인 규제가 되었다.
그래서,
가명처리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규제를 다듬은 것.
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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